KTX 연착 열차지연 보상안내
- 생활속 이야기
- 2017. 11. 7. 07:00
서울에서 나고 자라다보니 기차를 탈일이 거의 없는데 모처럼의 기회가 생겨서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늘 누군가를 배웅하거나 마중하러 나왔었지 직접 혼자서 KTX를 타보는건 처음이었습니다.
나이랑 비례해서 인생경험이 비례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서울은 이날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었는데 서울탈출이라니 더할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기차가 떠나기 전부터 기차에 결함이 있어서 그걸 본후 출발하겠다는 방송이 계속 나오더니 결국 KTX연착 이라는 상황을 제가 또 처음 겪어보게 되었습니다. 출발시간이 10분이 지난 후쯤에 아무래도 기차 결함으로 출발이 못할것 같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준비가 되는 기차를 타라는 안내와 함께 모두 하차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제 뭔일인가 싶으면서 앞좌석 두젊은이들은 물건 배송을 가는 중인지 짐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그 많은 물건을 다 내리는걸 보니 기차 연착이 참 이래저래 불편함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KTX연착 으로 출발시간 30여분이 지난 후에야 새로 마련된 KTX에 탑승 할수가 있었습니다.
KTX연착 으로 도착시간이 지연되긴 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니 승무원이 열차지연 보상안내라는 전단지를 나눠주더라구요. 저는 바로 창구에서 보상금액을 처리 받았지만 할인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할인해주니 1년 안에 KTX 를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할인증도 좋은것 같아요.
KTX연착 열차지연 보상안내 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열차 지연으로 인한 보상은 결제하신 대금을 반환하거나 새로운 승차권을 구입할 때 할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X연착 열차지연 보상안내 반환받는 경우
=>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전국 SRT역 및 공용역에 제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계좌로 반환되며,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SRT 회원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는 홈페이지(http://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guide/guide03.do)에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X연착 열차지연 보상안내 할인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전국 SRT역 및 공용역에 제출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권을 구입한 후 남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 다만, 지연승낙(지연보상없음) 이라고 승차권에 표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열차지연보상금액>
지연시간 20~40분은 보상금액 반환 12.5%, 보상금액 할인증 25%
지연시간 40~60분은 보상금액 반환 25%, 보상금액 할인증 50%
지연시간 60분 이상은 보상금액 반환 50%, 보상금액 할인증 100%
저는 40분이 안되어서 12.5%를 카드결제로 환급받았습니다.
만약 스케쥴이 바쁘거나 하신분은 승차권만 있으면 1년 이내 처리가 가능하니 볼일을 우선 먼저 보시고 편안한 시간에 처리하는것도 좋습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서 볼일 잘보고 상경했습니다.
저처럼 KTX연착 열차지연 보상안내 를 잘 모르셨더라도 꼭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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